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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GAP인증 농산물 포장재 지원'<제공=남해군> |
신청 대상은 남해군에 주소를 두고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을 받은 농가다.
단, 최근 3년 내 지원받은 농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26일까지며, 사업신청서와 GAP인증서 사본, 포장재 제작 견적서, 농산물 출하증명서를 지참해 유통지원과를 방문하면 된다.
서기수 유통지원과장은 "안전성 검사비와 인증 수수료 지원에 이어 포장재 지원으로 GAP 인증 제도의 빠른 정착을 돕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유통지원과 유통수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남해=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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