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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전경<제공=경남도> |
지원 대상은 축산업 허가·등록을 완료한 농가와 법인이며, 연 1.8% 금리로 2년간 융자를 지원한다.
우선순위는 가축질병 피해농가, 외상구매 상환농가, 전업농 기준 미만 농가, 환경오염 저감 실천농가 순이다.
올해부터는 단기간 근로자와 배우자 승계, 질소저감사료 사용 농가에 대한 지원이 확대됐다.
신청은 대출취급 기관과 동일 시군 거주자만 가능하며, 선정 후 3~4월경 대출이 시작된다.
박동서 축산과장은 "축산농가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남=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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