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희망저축계좌Ⅰ' 신규 대상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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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희망저축계좌Ⅰ' 신규 대상자 모집

매월 10만 원 저축 시 30만 원 지원, 3년 후 최대 1440만 원 수령

  • 승인 2025-02-27 16:56
  • 김정식 기자김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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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청 전경<사진=김정식 기자>
경남 산청군이 오는 3월 4일부터 14일까지 '희망저축계좌Ⅰ' 대상자를 신규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희망저축계좌Ⅰ 대상은 가구원 중 일하는 사람이 있는 생계·의료수급 가구(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다.

가입기간(3년) 동안 근로를 지속하면서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인 근로소득장려금 30만 원이 매월 적립된다.

3년 만기 시 본인적립금 360만 원을 포함해 최대 144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3년 만기 후 6개월 이내에 생계·의료수급 가구에서 모두 벗어난 경우(탈수급) 근로소득장려금을 최대 72만 원까지 지원한다.

산청군은 올해 희망저축계좌Ⅰ 모집을 1차(3월 4-14일) 모집을 비롯해 ▲2차(6월 2-13일) ▲3차(9월 1-12일) ▲4차(11월 3일14일) 등 4회차로 진행할 방침이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산청=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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