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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청 전경<제공=밀양시> |
이번 사업은 민선 8기 공약인 '다문화가족 지원 확대'의 일환으로, 밀양시 자체 예산을 편성해 올해부터 신규 시행된다.
지원 대상은 밀양시에 2년 이상 거주한 다문화가족이며, 세대 당 최대 200만 원 항공료 및 여행자보험료가 지원된다.
밀양시 가족센터는 4일부터 31일까지 신청을 접수하며, 거주 기간, 고향 방문 경과 연수, 소득 및 자녀 수 등 선정 기준을 고려해 4월 말까지 8세대를 선발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결혼이민자의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손순미 여성가족과장은 "이번 사업이 다문화가족 내 화합을 증진하고, 결혼 이주여성이 모국에 대한 그리움을 달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업 내용 및 신청 방법은 밀양시청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밀양시 가족센터, 여성가족과 여성정책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밀양=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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