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2025년 모자보건사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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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2025년 모자보건사업 확대

2025년부터 신규 3개 사업 포함 총 28개 모자보건사업

  • 승인 2025-03-04 15:36
  • 김정식 기자김정식 기자
모(母) 아(兒) 모두가 행복한 창녕
모(母) 아(兒) 모두가 행복한 창녕 사업추진<제공=창녕군>
경남 창녕군이 2025년부터 신규 3개 사업을 포함한 총 28개의 모자보건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군은 총 5억9000만 원 예산을 투입해 임신·출산 지원을 강화하고,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군은 신규 사업으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영유아 친환경 이유식 영양꾸러미 지원 ▲영구적 불임 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지원 등을 도입한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은 창녕군에 주소를 둔 임산부를 대상으로 산전 진료 및 출산을 위한 의료기관 방문 시 1회 5만 원씩 총 4회(최대 20만 원)를 지원한다.



영유아 친환경 이유식 영양꾸러미 사업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유아(5~12개월) 가정에 월 7만5000원 상당 꾸러미를 8개월간 제공하며, 총 지원금 60만 원 중 12만 원은 본인 부담이다.

생식세포 동결보존 지원은 의학적 치료로 인해 생식 건강이 손상된 경우, 생식세포(정자·난자) 동결보존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남성은 최대 30만 원, 여성은 최대 200만 원까지 1회 지원한다.

확대·강화 사업으로는 ▲임신 사전 건강검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예비맘 풍진 예방접종비 지원이 포함됐다.

임신 사전 건강검진 지원은 기존 1회에서 최대 3회까지 확대되며, 남성 5만 원, 여성 13만 원까지 지원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은 중위소득 180% 초과 출산가정의 본인부담금을 기존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며, 최대 15일까지 건강관리사를 지원한다.

예비맘 풍진 예방접종비 지원사업은 풍진 항체가 없는 임신 계획 여성과 임산부를 대상으로 접종비 3만 원을 지원한다.

난임 지원 확대 정책도 추진된다.

군은 기존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여성 1인당 지원에서 '출산당 25회'로 변경되며, 45세 이상 난임부부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도 50%에서 30%로 낮춘다.

고위험 임신부 및 청소년 산모에 대한 의료비 지원도 강화해 건강한 출산을 돕는다.

창녕군은 출산·영유아·모성 맞춤형 지원사업으로 ▲생애초기 건강관리 서비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영유아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 등을 확대한다.

아울러, '임산부의 날' 기념행사를 확대하고, 신혼(예비)부부 및 가임여성 대상 의료용품과 영양제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성낙인 군수는 "출산 장려를 넘어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창녕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창녕=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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