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자전거 보험 가입 및 안전교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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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자전거 보험 가입 및 안전교실 운영

자전거 이용 활성화 위해 다양한 지원책 마련

  • 승인 2025-03-04 15:38
  • 김정식 기자김정식 기자
진주시,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든든한 지원
진주시,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든든한 지원<제공=진주시>
경남 진주시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 대상 자전거 보험을 가입하고, 연령별 맞춤 자전거 안전교실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자전거·PM·공영자전거 보험 가입

진주시는 2010년부터 시민 자전거 보험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개인형 이동장치(PM)까지 보장 대상에 포함했다.

올해 3월부터는 무인대여 공영자전거 '하모타고' 이용자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영자전거 보험을 추가로 가입했다.



자전거·PM 보험은 진주시민이면 누구나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피보험자가 된다.

이에 따라 전국 어디서든 자전거 및 PM을 이용하다 발생한 본인 사고뿐만 아니라 상대방 자전거 및 PM으로 인해 보행 중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총 609명의 시민이 보험을 청구해 2억8300만 원의 혜택을 받았다.

주요 보장 내용은 ▲자전거 사고 사망(15세 미만 제외), 후유장해 시 최대 1000만 원 ▲4주 이상 진단 시 위로금 30만~70만 원 ▲6일 이상 입원 시 입원위로금 20만 원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해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최대 2000만 원 ▲변호사 선임 비용 2000만 원 ▲형사합의 필요 시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공영자전거 보험은 진주시 공영자전거 이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적용되며, 진주시민이 아니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 내용은 ▲사망·후유장해 시 최대 2000만 원 ▲4일 이상 입원 시 입원일당 3만 원(최대 180일) ▲배상책임 발생 시 최대 1000만 원(공제금액 5만 원)까지 지원된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사에 신청하면 된다.

◆시민 자전거 안전교실 운영

진주시는 시민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 자전거 안전교실'을 3월 17일부터 11월 28일까지 운영한다.

자전거 안전교실은 2012년 개설 이후 꾸준히 운영돼 왔으며, 지난해 1574명이 교육을 수료했다.

올해 과정은 ▲성인 기초반 ▲연수반 ▲초등학생 여름방학교실 ▲어린이(5~7세) 자전거 교실로 구분해 운영된다.

성인 기초반은 초보자를 대상으로, 연수반은 기초과정 수료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교육기간은 과정별로 주 5일, 하루 2시간, 2주 과정이며, 수강료는 1만 원이다.

초등학생 자전거 교실은 여름방학 기간에 운영되며 1주일 과정, 수강료는 5000원이다.

유치원·어린이집 아동(5~7세) 대상 어린이 자전거 교실은 무료로 운영된다.

각 과정별 모집 인원은 20명 내외이며, 전문 강사가 직접 자전거 교통법규, 사고 대처 방법 등의 이론과 주행 실습을 함께 진행한다.

교육에 필요한 자전거와 보호장구(헬멧, 팔꿈치·무릎 보호대)는 자전거 안전교육장에서 무료로 제공된다.

교육은 시민 자전거 안전교육장에서 진행되며, 교육생 모집은 3월 4일부터 선착순으로 상시 진행된다.

진주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자전거를 더욱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통해 친환경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진주=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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