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사경,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5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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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특사경,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5곳 적발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제조원 허위표시, 영업 미신고 식품 판매

  • 승인 2025-03-05 16:54
  • 신문게재 2025-03-06 6면
  • 이상문 기자이상문 기자


미신고
식품위생법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사항 단속 모습. 사진제공은 대전시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월부터 2개월간 식품제조·유통업소를 대상으로 기획 수사를 벌여, 식품위생법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5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수사에서는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1건) ▲제조원 허위표시(1건) ▲기타 식품판매업 미신고 영업 행위(3건) 등 총 5건의 법 위반이 확인됐다.

A업소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로 등록하고도 자사에서 생산한 제품을 최종소비자가 아닌 인터넷 유통·판매업체에 판매해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B업소는 두부를 생산·판매하면서 제품에 실제 제조업소가 아닌 다른 영업소를 표시해 제조원 허위표시 혐의로 적발됐다.



C업체는 약 230평 규모의 영업장에서 기타식품판매업 신고 없이 3년 이상 무신고 영업 행위를 지속해 왔다. D업체는 영업장이 450평 이상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장이었음에도 영업 신고 없이 운영해 온 사실이 확인됐다.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장의 면적이 300㎡(90평) 이상이면 영업 신고가 필수이며, 위생 점검과 관리자 위생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수사에서 적발된 3개 업체는 이를 준수하지 않은 채 영업을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제조원을 허위 표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식품위생법상 미신고 영업 행위 및 영업자 준수사항 미이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대전시는 이번 수사로 적발된 5개 업체에 대한 추가 조사를 거쳐 사법 조치하고, 해당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다.

김혜경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이번 기획 수사로 먹거리 안전 환경 조성과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부적합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수사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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