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적극 행정·협업 마일리지 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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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적극 행정·협업 마일리지 제도 운영

6급 이하 공무원 대상, 행정 서비스 질 향상 기대

  • 승인 2025-03-06 15:00
  • 김정식 기자김정식 기자
밀양시, 전입세대 주택설계비 최대 100만원 지원
밀양시청 전경<제공=밀양시>
경남 밀양시가 공무원의 적극 행정 실천 의지를 높이고자 '적극 행정·협업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한다.

이 제도는 6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업무 수행과 협업 실적에 따라 마일리지를 부여한다.

누적 점수에 따라 밀양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특히 업무 추진 노력과 과정도 보상한다는 점이 새롭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마일리지는 적극적 민원 처리, 적극 행정 중점과제 발굴, 관계 부서(기관) 협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립할 수 있다.

적극 행정 지원제도 활용 실적도 마일리지로 인정된다.

양기규 인구정책담당관은 "적극 행정·협업 마일리지 제도는 공직사회의 적극 행정 문화를 확산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 중심의 행정을 실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밀양=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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