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우동상수원보호구역 전면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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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우동상수원보호구역 전면 해제

광도면 우동리 일원, 43년 만에 재산권 제약 해소

  • 승인 2025-03-06 15:05
  • 김정식 기자김정식 기자
통영시, 우동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통영시, 우동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제공=통영시>
경남 통영시가 2025년 3월 5일부로 광도면 우동리 일원의 우동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됐다고 밝혔다.

우동상수원 취정수시설은 1971년 준공됐다.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보전을 위해 1982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광도정수장 급수구역이 남강1단계 광역상수도로 급수 전환되면서 2007년부터 취정수시설은 운휴상태였다.



지난 2023년 12월 28일에 광도정수시설이 폐지되면서 우동수원지의 상수원 공급시설로서의 역할이 상실됐다.

이에 통영시는 주민불편해소와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낙동강유역환경청 등 상위기관 협의를 진행했다.

주민의견 청취 등을 거쳐 지난 5일에 우동상수원보호구역 변경(전면 해제) 공고를 했다.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는 어로행위, 건축물 증·개축, 소득기반 시설 설치 제한 등 각종 규제가 있었다.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사항이 있었다.

이번 보호구역 해제로 지역주민의 토지이용에 대한 재산권을 보호받고 불편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통영시 관계자는 "이번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환경을 지키면서 동시에 지역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덧붙였다.
통영=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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