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우주항공청 이주직원 정주여건 지원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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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우주항공청 이주직원 정주여건 지원 본격화

이주정착금·주택자금·자녀 장려금 등 맞춤형 혜택 제공

  • 승인 2025-03-06 15:05
  • 김정식 기자김정식 기자
진주시,
진주시청 전경<제공=진주시>
경남 진주시가 우주항공청 이주직원 및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한 정주여건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진주시는 작년 7월 개정한 '진주시 우주항공산업 육성 및 우주항공청 연계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올해부터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주요 지원 사업은 직원 및 가족 이주정착금 지원이 있다.

1인당 200만 원, 최대 1000만 원까지 최초 1회 지급한다.



초중고 자녀 전·입학 장려금은 1인당 150만 원을 최초 1회 지원한다.

주택자금 대출이자는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2년간 지원된다.

주거지 월세는 월 40만 원씩 최대 2년간 지원한다.

주택 중개 및 등기보수는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최초 1회 지원된다.

건강검진비는 1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2년 이상 타 시·군·구에 거주하다 우주항공청 개청 이후 진주시로 이주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직원 및 가족이다.

자녀 전·입학 장려금은 진주 소재 학교에 6개월 이상 재학한 자녀에 한해 지원된다.

지원 기간은 우주항공청 개청일로부터 3년이며, 신청 기한은 지원요건 충족일로부터 1년 이내다.

지원금 수령 후 지급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전액 환수된다.

이와 별도로 진주시는 중소기업의 이주직원 가족 채용 시 지원금도 지급한다.

채용장려금은 채용자가 6개월 근무 시 300만 원, 12개월 근무 시 추가 300만 원 등 총 600만 원을 지원한다.

근속장려금은 채용된 직원에게 6개월 근무 시 200만 원, 12개월 근무 시 추가 300만 원 등 총 500만 원을 지원한다.

지난 2월에는 경남도가 별도로 가족 이주정착금, 자녀장학금, 미취학 자녀 양육지원금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경남도는 가족 이주정착금 1인당 200만 원(최대 800만 원), 초중고 자녀장학금 1인당 월 50만 원(최대 2년), 미취학 자녀 양육지원금 자녀 1인당 월 50만 원(최대 2년)을 지급한다.

진주시 관계자는 "우주항공청 정주여건 개선 지원 사업이 이주 직원 및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진주시는 향후에도 우주항공청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진주시는 우주항공청 관련 공공기관이 진주시에 이전할 때에도 동일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진주=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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