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불성실 공익법인 324곳 적발...250억 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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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불성실 공익법인 324곳 적발...250억 원 추징

기부금 사적 유용 및 우회 증여 등 다양한 위반 사례 확인
공익법인, 세제 혜택 받지만 의무 위반 시 증여세 추징
법인카드 사적 사용 및 특수관계인 무상 임대 등 대표 사례
국세청, 불성실 공익법인에 대한 엄정 대응 및 세법 교육 강화

  • 승인 2025-03-10 19:17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기부
국내 기부금 총액과 공익법인의 세법상 혜택과 의무. 사진=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2024년 기준 공익법인 검증 결과, 모두 324곳의 불성실 공익법인을 적발하고 증여세 등 250억 원을 추징했다.

이들 공익법인은 기부금을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출연자 일가에 우회 증여하는 등 다양한 의무를 위반했다.

국세청은 매년 공익법인의 의무 위반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결과를 3월 10일 밝혔다. 저출산·고령화와 소득수준 향상으로 사회복지와 의료,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익법인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으나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경시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2023년 기준 국내 기부금 규모는 16조 원에 이달하고, 공익법인은 출연재산에 대한 증여세 면제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아왔다.

이번 검증에선 법인카드 사적 사용 등 공익자금 사적 유용부터 공익법인으로서 의무 불이행까지 다양한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대표 사례로는 공익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카드로 귀금속을 구매하고, 상품권을 현금화해 자신의 계좌로 입금한 경우가 있다. 또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임대하는 경우도 적발됐다.

상속·증여세법에 따라 공익법인은 받은 세제 혜택을 공익목적에 사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증여세가 추징된다. 가장 빈번한 의무 위반 사항으로는 이사·임직원 취임 제한, 출연재산과 운용소득의 공익 목적사업 사용, 출연 재산 보고서 제출 등 납세 협력 의무 위반이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공익자금을 사유화하거나 계열기업 지원에 이용하는 불성실 공익법인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다. 회계 부정이나 사적 유용이 확인된 공익법인은 3년간 사후관리를 지속해 의무사항 준수 여부를 철저히 감독할 예정이다.

이와 동시에 선량한 공익법인들이 세법상 의무를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세법 교육 및 공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투명한 기부문화의 완성은 공익법인들의 자발적 의무 준수에 달려 있다. 매년 4월 진행되는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에 많은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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