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 개청 30주년 ‘옛 사진 공모전’ 20점 선정

  • 전국
  • 수도권

인천 부평구, 개청 30주년 ‘옛 사진 공모전’ 20점 선정

다양한 세대의 주민 참여
옛 부평구민 생활상 자료

  • 승인 2025-03-12 17:08
  • 주관철 기자주관철 기자
애 씨)
최우수 북구청 조감도앞에서 친구들과 함께-최명애 씨 응모작
1. 부평구,-한민지 씨)
우수 1970년 모범운전자회에서 출근버스격려-한민지 씨 응모작
인천시 부평구는 12일 개청 30주년을 맞아 개최한 '옛 사진 공모전'에서 총 47점의 응모작을 대상으로 심사해 최종 20점의 작품을 선정했다.

이번 공모전은 부평의 역사와 문화를 되새기고, 과거 부평을 담은 사진을 통해 세대 간 소통을 도모하며 구민들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

다양한 세대가 공모전에 참여해 옛 부평구민의 생활상과 추억을 엿볼 수 있는 역사적 자료가 수집됐다. 최우수상 작품에는 1972년 당시 인천시 북구청 종합청사 조감도를 배경으로 친구들과 함께 추억을 나누기 위해 찍은 사진을 제출한 최명애 씨가 차지했다.

최명애 씨는 "사진을 찍을 당시 구청 건물을 한창 짓는 중이었다"며 "이를 보면서 친구들과 함께 추억을 위해 사진을 남겨놓자는 의견이 모여 찍게 됐다"고 회상했다.

우수상에는 아버지가 소속된 모범운전자회에서 출근시간대 버스기사를 격려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제출한 한민지 씨와 대우자동차에 근무했던 아버지의 사진을 제출한 최윤희씨가 받게 됐다. 이 외에도 장려상 5명, 참가상 12명 등 총 20명이 선정됐다.

수상자들에게는 소정의 모바일 상품권이 지급되며, 오는 14일 구청에서 열리는 두드림마당에서 최우수상과 우수상 수상자에게 부평구청장상이 수여될 예정이다. 심사결과는 부평구 공식 블로그 '공감부평'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은 부평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되새기고, 구민들의 삶 속에 담긴 소중한 추억을 통해 서로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부평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고 보존하는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공모전 수상작 등의 자료를 편집해 영상으로 제작하고, 구 누리집에도 게재해 홍보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2030년 행정수도 거점의 광역교통망 촘촘히 구축
  2. 가을을 재촉하는 비
  3. 중장년층 새로운 일자리 '산림복지'에서 찾다
  4. (사)한국스마트혁신기업가협회, 오석진 대전교육감 초청 8월 정기모임 개최
  5. 서산 동문동 도시재생, '주민이 운영하는 주차장' 첫걸음, 선진지 견학 운영 역량 제고
  1. 세종교육청의 뜻깊은 하루… '퇴직·신규 교직원' 예우와 '헌혈' 동참
  2. 대전 판암동 아파트 14층서 불… 1명 연기흡입·30명 대피
  3. 나노종합기술원, 나노전문인력양성 8년간 인재 710명 배출 '취업률 92%'
  4. 과학기술인력개발원, '디지털 배지' 활용해 학습자 성장 북돋는다
  5. 세종환경교육센터의 독창적 교구 눈길… 전국 벤치마킹 모델 주목

헤드라인 뉴스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의 숙원인 주요 도로 확충 사업이 28일 기획재정부 제7차 재정투자평가위원회에서 확정한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일괄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최종 통과했다. 대상 사업은 국도 45호선 둔포~평택 팽성 구간 6차로 확장(3.8㎞·806억원)과 국지도 70호선 염치~음봉 구간 4차로 신설(4.8㎞·1713억원)사업으로, 총연장은 8.6㎞, 총사업비는 2519억원이다. 이번 2개 도로구간 확장 및 신설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광역교통 여건 개선과 지역 간 연결성 강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아산과 평택을 연결하는 주요 간..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를 제대로 끄지 않은 채 버려 2억 원이 넘는 화재 피해를 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2형사부는 실화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 씨는 2025년 3월 23일 낮 12시 13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카센터 앞에서 담배를 피운 뒤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가 현장을 떠난 뒤 약 4분 만에 카센터 건물 외벽에서 불이 났고, 외벽과 천장 등이 타면서 수리비 약 2억 1125만 원 상당의 피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 가을을 재촉하는 비 가을을 재촉하는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