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건설업 등 고용유지 기업당 최대 12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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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건설업 등 고용유지 기업당 최대 1200만원 지원

산단소재 중소기업엔 최대 600만원

  • 승인 2025-03-24 15:17
  • 김성욱 기자김성욱 기자
부제공
부산 희망 고용유지 지원사업 모집 홍보물./부산시 제공
부산시가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부산 희망 고용유지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24일 시에 따르면 부산 중소·중견기업이 '고용유지 상생협약'을 이행하고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향후 1년간 고용을 유지 또는 확대할 시 4대 보험료 사업주 부담금을 지원한다.



올해는 건설업 전문인력 이탈 방지와 건설업체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건설업 고용유지 지원'이 신설된다.

이는 최근 부산지역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취업자 수 급감 등 지역 건설업의 어려움이 지속됨에 따라 숙련 건설인력의 고용 안정성 강화 등을 위해 추진된다. 기업당 최대 1200만원(1명당 60만원, 20명까지)으로 지원금액을 2배 늘려 지원한다.



부산 소재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산단 소재 제조업종 중소기업 또는 부산 지역특화 프로젝트(레전드 50+) 기업은 이번 사업을 통해 기업당 최대 600만원(1명당 30만원, 20명까지)의 4대 보험료 사업주 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참여 기업은 지원금 외에도 기업관리협의회를 통한 정부 지원사업 연계 구직자 알선, 산업안전보건 상담 등을 함께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4월 11일까지 부산경영자총협회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자격 등 자세한 사항은 부산경영자총협회 누리집에 게시된 모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선정심의회를 통해 참여기업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며 고용인원 1명당 최종 지원액은 신청 규모와 예산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시는 매월 참여기업의 고용유지 현황을 확인해 연 2회(6월, 12월)로 나눠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고용유지 협약을 위반한 참여기업은 사업 참여 자격을 상실시키고 지원금액을 환수할 예정이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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