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소상공인 고용·산재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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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소상공인 고용·산재보험료 지원

월 납입한 고용보험료의 20~30%,
산재보험료의 30~50% 5년간 지원

  • 승인 2025-03-24 15:17
  • 김성욱 기자김성욱 기자
부산시청 전경(부산시 제공)
부산시청 전경./부산시 제공
부산시가 소상공인의 '자영업자 고용보험'과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24일 시에 따르면 소상공인은 현재 관련법 상 의무가입이 아닌 임의가입 대상자로 고용·산재보험 가입률이 낮아 사회보험 가입을 촉진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지난해 12월 기준, 시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가입자는 4274명, 산재보험 가입자는 3316명에 불과해 임의가입 특성상 가입이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이 월 납입한 고용보험료의 20~30%와 산재보험료의 30~50%를 5년간 지원한다.



고용보험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의 2025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동시에 지원받을 시, 기준보수 1·2등급의 경우 100%까지 전액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한 부산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이번 사업에 지원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공식 누리집을 통해 상시 접수 중이며 이후 자격 검증을 거쳐 기존보수 등급별로 보험료를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수행기관인 시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부산경제진흥원) 콜센터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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