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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청 전경./부산시 제공 |
주요 단속 대상은 소비기한 변조 등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축산물 등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식품 보존 기준 및 규격 위반, 무표시 또는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위생 불량 및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행위 등이다.
온라인 유통 특성을 고려해 소비자의 신고와 제보를 적극 수렴하고 필요시 식품 기준과 규격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속 수거 검사를 병행할 예정이다.
소비기한 변조 등 부당한 표시·광고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축산물 등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제조·판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시 특사경은 불법행위에 대한 시민 제보를 적극 수렴하고 있으며 관련 사항은 식품수사팀으로 신고하면 된다.
박형준 시장은 "온라인을 통한 식품 소비가 증가하는 만큼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구매할 수 있도록 이번 특별단속을 철저히 시행할 계획"이라며 "시민 제보를 통해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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