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폐섬유·폐의류 취급업체 ‘불법행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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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폐섬유·폐의류 취급업체 ‘불법행위’ 적발

-미신고 폐기물처리 영업,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등 불법행위 13건 적발

  • 승인 2025-04-08 16:33
  • 김삼철 기자김삼철 기자
폐섬유·폐의류 취급업체 ‘불법행위’ 적발 그래픽
폐섬유 및 폐의류 취급업체 '불법행위' 적발 그래픽.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도 특사경)이 8일 폐섬유·폐의류 취급업체들의 '폐기물처리 미신고' 등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3월 5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도내 폐섬유·폐의류 취급업체 75개를 대상으로 관련 법규 위반여부를 확인한 결과, 미신고 폐기물처리 영업,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등 총 13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도는 짧은 소비주기로 폐섬유·폐의류 발생량이 급증하면서 처리업체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으나, 일부 업체들의 부적정 처리로 인해 환경오염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이번 수사를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적발된 위반행위는 ▲미신고 폐기물처리 영업행위 10건 ▲폐기물 처리업자준수사항 위반 1건 ▲폐기물 부적정 장소 야적행위 1건 ▲폐기물 인계·인수사항 지연 입력행위 1건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김포시 A업체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수거한 폐의류 등을 절단한 후 기름걸레를 제조하는 방식으로 재활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 B업체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폐의류를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수집·운반해 사업장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가평군 C업체는 폐기물처리업자로서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에 폐기물을 보관해야 하나, 허가받지 않은 곳에 폐섬유를 보관했으며, 남양주시 D업체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자로서 의류수거함에서 수거한 폐의류를 야외에 적치하다 적발됐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고 폐섬유 및 폐의류를 수집·운반하거나 재활용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업자가 보관장소 외 장소에 폐섬유를 보관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폐의류를 야적하는 등 처리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각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미신고 사업장에서 처리되는 폐기물은 관리 사각지대로 야외투기, 불법소각 등 부적정 처리에 따른 환경오염이 발생하고 도민 건강에도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도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법규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고, 시군에 위법사항 재발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지도점검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 또는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경기=김삼철 기자 news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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