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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6단독(김지영 부장판사)은 대전 지하상가에서 잇달아 현금을 훔쳐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18)군에게 징역 장기 2년에 단기 1년을 선고하고, 함께 범행한 B(17)군에게는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를 결정했다.
이들은 2025년 11월 16일 오전 4시 40분께 대전 중앙로지하상가에서 또 다른 공범 2명이 망을 보는 사이 닫힌 셔터 안에 손을 집어넣어 개폐장치를 작동시키는 방식으로 상가 안으로 침입해 현금 28만 원을 훔치고, 다음날 오전 2시께 같은 수법으로 또 다른 상가에 침입해 현금 3만8000원을 가지고 나오는 등 지하상가에서 6차례 130만원 상당을 훔치거나 절도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또 11월 16일 인근 오락실에서 주운 타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방 탈출 게임장 등에서 임의로 결재해 사용한 혐의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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