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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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 해제

-최대호 시장, “효율적인 도시공간 활용 기대”

  • 승인 2025-04-15 16:13
  • 김삼철 기자김삼철 기자
안양시 전경.
안양시 전경.
안양시가 15일 토지이용 효율을 위해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시는 2006년부터 지정·공고해 운영 중인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지침)'의 해제를 추진한다.



이번 결정은 도시의 전반적인 경쟁력 향상과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도심 활성화 및 다양한 미래 도시공간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 높이는 건축법에 따라 지역 특성을 고려해 가로구역(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을 단위로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공고하는 제도다.



시는 2006년 2월 경기개발연구원을 통한 학술용역을 시작으로 같은 해 10월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 지침을 제정했으며, 이후 총 5차례에 걸쳐 지침을 개정해 왔다.

현재, 시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구역은 총 110만 2008㎡ 로 이 중 일반상업지역이 약 83만 6763㎡, 준주거지역이 약 26만 5245㎡를 차지하고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이번 조치로 도시개발의 유연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도시 공간 활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안양시는 이달 15일부터 29일까지 주민 의견 청취와 관련 부서 및 안양지역 건축사회 의견 조회 등 절차를 거쳐 4월 중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 해제를 공고할 예정이다.


안양=김삼철 기자 news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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