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부산 기장군청 전경./기장군 제공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제도는 소득세법 등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때, 해당 세액의 10%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소득세로 신고·납부하도록 한 제도이다.
군은 악의적인 조세 회피 정황이 있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범칙사건조사를 실시하고 강도 높은 법적 조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체납자에게 고발 예고문을 발송해 자진 납부를 독촉하고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발 한다는 계획이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성실납세 문화 조성과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고의적인 세금 회피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며 "앞으로도 지방세 체납에 대해 엄정한 체납처분과 함께 강도 높은 법적 조치를 이어갈 것이다"고 말했다.
특별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징수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정당한 사유 없이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 회사의 대표자 등에게도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처벌이 가능하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