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공항소음 피해지역 대학생 300명 장학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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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공항소음 피해지역 대학생 300명 장학금 지급

1인당 50만원…2018년부터 8년째 지원

  • 승인 2025-04-27 13:29
  • 김성욱 기자김성욱 기자
김해공항 소음등고선
김해공항 소음등고선./김해시 제공
김해시가 공항소음 피해지역 대학생 300명에게 각각 5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시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의 복지 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할 목적으로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18년 조례를 제정해 장학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8년째 장학금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올해는 지난 2월 대상자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3~4월 신청서를 접수했다. 매년 하반기에 사업을 추진했으나 올해는 상반기에 지원대상자를 모집하고 장학금을 지원해 신속집행을 통해 민생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사업대상자는 거주지와 공항 인접도, 공항소음 피해지역 내 거주기간, 다자녀 여부와 가구 내 대학생의 수 등 배점 기준에 따라 배점한 후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한다.



올해 시는 관내 소재 대학교(가야·김해·인제·부산장신)에 재학 중인 대학생에게는 가점을 부여하며 지역 인재들의 경쟁력을 제고시켰다.

지난해에는 493명이 신청, 245명을 선정해 1억2250만원을 지원했고 올해는 664명이 신청, 300명을 선정해 1억5000만원을 지원했다. 시는 주민들의 관심이 매년 높아지고 있는 것을 고려해 매년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시는 올해까지 8년간 1136명에게 5억6800만원을 지원하며 항공기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을 실현하는 동시에 지역 인재 육성에 기여하고 있다.

공항소음 피해지역으로 결정된 지역은 2023년 부산지방항공청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촌·대동면, 불암·활천·삼안·부원·회현·동상·내외·칠산서부동 일부로, 9만여 명이 거주하고 있다.

시는 주민들을 위해 장학금 지원사업 외에도 공동이용시설 설치, 공공시설물 정비, 공원 조성사업과 환경정화, 청력검사 지원사업 등 다양한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다양한 주민지원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해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피해보상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해=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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