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 교원 교육활동 보호 '외부 변호인단'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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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교원 교육활동 보호 '외부 변호인단' 위촉

  • 승인 2025-04-29 17:12
  • 김성욱 기자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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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 외부 변호인단 위촉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부산교육청 제공
부산시교육청은 28일 시교육청에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외부 변호인단 위촉식'을 열었다.

변호인단은 상·하반기 각각 30명씩 총 60명으로 운영되며 교육활동보호 법률지원단으로 활동한다.



이들은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및 소송 등에 관한 법률상담·선임, 악성 민원 및 분쟁조정에 관한 법률상담, 무고한 아동학대 관련 검·경찰 등 수사기관 조사 및 형사소송 대응 등을 지원한다.

일부는 교육지원청별 법률지원단으로도 활동한다. 시교육청은 교육지원청 법률지원비 예산을 새롭게 편성해 교육지원청 차원의 교권침해 법률지원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원보호공제 보장 내역도 확대됐다. 과실로 인한 경우 유죄판결에도 법률지원비가 지원되고, 기존에 교권보호위원회 침해교원에만 지원하던 치료비와 심리정서지원비가 학교장 의견서만으로도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활동 관련 소송의 증인 혹은 참고인 출석 시에도 변호사 선임비 50만원이 지원된다. 교육활동 침해행위 등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 회복 비용도 기존의 사고당 100만원에서 물품당 100만원 한도로 확대됐다.

김석준 교육감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는 학생의 성장과 교육의 질을 보장하는 필수적인 장치"라며 "앞으로도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체계를 강화하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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