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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금주구역 대상지 연지공원 전경./김해시 제공 |
이번 추가 지정은 공공장소에서의 흡연과 음주로 인한 주민 민원을 해소하고 어린이와 청소년 등 건강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주민 의견수렴과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추진됐다.
추가 지정된 주요 구역은 분성광장 금연·금주구역, 장유여객터미널 인근 보도 전체와 희망공원에서 계동교까지의 대청계곡길 2개소는 금연구역이다.
이 외에도 김해의 대표 도심공원인 연지공원, 거북공원 등 근린공원 56개소와 어린이공원 7개소 등 총 63개소의 도시공원이 금주구역으로 새롭게 지정되며 해당 장소에는 안내표지판이 설치될 예정이다.
시는 내달 1일부터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11월 1일부터는 단속을 실시한다. 구역 내 흡연 또는 음주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허목 김해시보건소장은 "금연·금주구역 지정은 단속이 목적이 아니라 시민 건강을 위한 예방적 조치"라며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협조와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해시는 현재 금연구역 2만7400개소, 금주구역 152개소를 지정해 운영 중이며 앞으로도 시민 의견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해=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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