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해시청 전경./김해시 제공 |
일부 공동주택건설사업 등 완료시점이 도래해 높은 상승을 보인지역도 있지만 김해시 개별공시지가는 정부의 표준지가 상승 수준 보다 낮은수준인 1.88% 상승폭을 보였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이용하거나 시청 및 장유출장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시청 및 장유출장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온라인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의가 있을 경우 내달 29일까지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사항 및 이의신청에 대한 기타 문의사항은 김해시청 토지정보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해=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