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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청 표지석<제공=산청군> |
이번 조치는 산불 피해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른 것으로, 피해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행정지원의 일환이다.
감면 대상은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택, 건물, 차량 등에 부과되는 2024년도 정기분 재산세와 자동차세가 포함된다.
산청군은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 자료와 현장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기분 세금은 직권 감면하고 이미 납부된 세금은 환급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피해 건축물의 연면적 범위 내에서 이뤄지는 대체 취득 시 취득세 면제도 적용된다.
이승화 산청군수는 "피해 주민들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세정 분야에서도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실제 감면 절차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 신뢰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번 세제 감면이 위로의 말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회복의 디딤돌로 작용하려면 사후 행정 이행과 정보 안내의 체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불길은 지나갔지만, 고통은 남는다. 남은 재를 걷어내는 일에는 행정의 손길이 가장 먼저 닿아야 한다.
산청=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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