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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청 전경<제공=산청군> |
이번 지원은 보청기, 팔·다리 의지, 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자세보조용구 등 8개 분류 81품목과 전동휠체어·의료용스쿠터용 전지 등 소모품 12품목에 대해 이뤄진다.
산청군은 올해 의안, 저시력 보조안경, 콘택트렌즈 등 총 6개 품목의 지원 기준금액을 인상했다.
또한 자세보조용구 중 기존 앉기형 품목 외에 서기형(기립훈련기) 품목을 신설해 지원 범위를 넓혔다.
이 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연중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장애인보조기기는 유형별 기준액과 내구연한이 별도로 정해져 있으며, 1인당 유형별로 내구연한 내 1회만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액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에 따라 고시금액 및 실구입 금액 중 최저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산청군은 지난해 총 19명에게 2100만 원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를 지원한 바 있다.
다만 보조기기 종류와 지원 금액이 여전히 제한적이어서 실제 필요한 기기 가격과 지원금 간 격차가 크다는 지적이다.
산청군 관계자는 "저소득 장애인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필요한 이들에게 닿은 보조기기, 장애의 벽을 낮추는 든든한 다리가 된다.
산청=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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