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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제공=거제시> |
이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4월 29일 공포한 개정령안에 따라 계도기간이 5월 31일 종료됨에 따른 조치다.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은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각각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계약서 제출 시에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단독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는 온라인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모두 가능하다.
하지만 제도의 도입 취지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확보임에도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특히 고령자, 외국인, 비문자 중심 계층의 정보 접근성이 낮은 점은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신고를 꺼리는 임대인과 눈치를 보는 세입자 사이에 자발적인 공동 신고는 쉽지 않다.
제도가 선의만을 전제로 설계된 한, 현실은 여전히 '임차인의 용기'에 의존하게 된다.
진짜 정책은 벌금이 아니라 보장이어야 한다.
거제=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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