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해시청 전경./김해시 제공 |
시는 2023년부터 지원 대상을 기존 농어촌지역 저소득 장애인에서 김해 전역 저소득 장애인으로 확대했다. 올해는 사업비 3800만원을 확보해 가구당 최대 380만원 이내 총 10가구의 주거편의시설 개·보수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으로서 가구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여야 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장애유형과 주택상태를 고려한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화장실 개조, 문턱 낮추기, 경사로 및 핸드레일, 싱크대 높이 조절 등)을 지원받는다.
희망자는 오는 16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가주택의 경우 세대주 또는 보호자가, 임대주택은 임대인의 공사 승낙과 임차인 또는 보호자의 4년 이상 거주 동의 후 신청해야 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김해시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김해시청 공동주택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해=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