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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청 전경<제공=창원시> |
행사는 5월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된다.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 활성화와 수산물 소비 확대, 체감 물가 안정 등을 목표로 마련됐다.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최대 30%(1인당 최대 2만 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방식이다.
환급 기준은 ▲3만4000원 이상~6만7000원 미만 구매 시 1만 원, ▲6만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이다.
영수증을 행사 기간 내 환급소에 제출하면 현장에서 즉시 환급받을 수 있다.
시는 행사 기간 중 수입산 혼입, 중복 환급 등 부정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철저한 관리와 검증 절차를 운영할 방침이다.
환급 대상은 국내산 수산물에 한정되며, 수산대전 모바일상품권 결제나 음식점 구매는 적용되지 않는다.
지난 행사에서는 총 4억7000만 원 규모 상품권이 환급되며 높은 호응을 얻은 바 있다.
하지만 이벤트 효과가 실질적인 시장 활성화로 이어지기엔 한계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상인은 짧은 행사 기간과 구매 조건의 제약으로 실질적인 매출 증대 효과는 크지 않다고 말한다.
또한 환급 혜택이 수산물에만 한정돼, 타 품목이나 상인들에겐 체감 효과가 적다는 불만도 제기된다.
시장 전반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선 장기적 소비 유도 전략과 지속적인 고객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조성민 해양항만수산국장은 "가족과 함께 전통시장의 수산물을 즐기며, 수산물의 가치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책은 혜택으로 기억되지만, 시장은 온기로 살아난다.
창원=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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