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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청 전경./기장군 제공 |
대상자로 선정되면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이내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자 모집은 오는 30일까지다.
지원대상은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기장군 주민으로 공고일(2025년 4월 7일) 이전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세대이다.
기존 주거급여 수혜자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등 유사 사업으로 지원받고 있는 대상자는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지원자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 가능하다. 구비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기장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이번 사업을 통해 무주택 다자녀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환경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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