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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청 전경. |
먼저 환경부가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지원금액을 350억 원에서 770억 원까지 늘리면서 수몰지역 주민을 위한 다양한 지원과 수질오염이 심각한 지천의 개선방안이 마련됐다.
도는 지역주민들에 생활여건 보장을 위해 이주단지를 조성하고 동시에 지역 복지타운, 마을 편의시설 등 충분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지천 수질개선을 위한 하수도 보급 확대, 비점오염저감시설 확대, 가축분뇨처리대책 등 물 환경 보전을 위한 대책도 내놨다.
이와 함께 댐 주변 데크길, 캠핑장, 전망대 등 지천댐의 경관을 활용한 관광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도는 주변 관광시설과 연계한 체류형 숙박시설, 카페거리 조성, 공공기관 연수원 유치 등 계획안을 내놓고 댐 상류·하류지역을 구분해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도는 지역 발전을 위해 1000억 원의 도비를 별도지급하면서 주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지원한다. 우선 태양광, 축산바이오 등 주민을 중심으로 한 생산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전기 생산이 주민 소득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도 구축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교통망을 확보하고 스마트팜, 로컬푸드마켓 설립으로 주민들의 안정적인 생활도 지원할 계획이다.
지천댐 건설로 인한 주민들의 우려도 적극 해소에 나섰다.
청양의 경우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규제도 심하고 정작 용수는 다른 지역에서 사용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 도 관계자는 "숙박, 음식점, 공장 입지 규제도 전혀 없고 댐이 만들어지면 청양과 부여주민을 위한 생활·공업용수로 우선 사용한다"며 "기존 댐들도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댐 주변 지역경제 활성화 집중을 위해 개발제한도 없다"고 말했다.
또 댐 하류지역 주민들의 홍수 우려에 대해선 "보현산댐, 영주댐 등 하류지역 주민들은 댐 건설 후 오히려 홍수피해가 줄었다고 말한다"며 "청양·부여지역도 홍수와 서해바다 만조로 금강수위가 높아지면 지천 상류 빗물을 지체시켜 하류지역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농작물 안개 피해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도 충남 예산에 위치한 예당저수지 주변 농가의 피해가 없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전혀 사실이 아님을 밝혔다.
저수용량 4700만t, 수면적 10.89㎢인 예당저수지의 비해 5900만t의 저수용량인 지천댐의 수면적은 4.13㎢이기 때문에 절반도 안되는 면적이기 때문에 안개 피해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도 관계자는 "만약 지천댐 인근에 안개 피해가 발생한다면 무조건, 최대한 보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포=오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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