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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봉화군) |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된 차량으로 영치 예고와 영치 활동을 병행하며 봉화읍·춘양면·석포면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우선으로 단속한다.
상습·고질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주소지 또는 사업장을 직접 방문할 예정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납세자는 체납액을 납부해야 번호판을 찾아갈 수 있으며 번호판이 영치된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자동차의 번호판을 찾아가지 않는 경우 인도 명령, 강제 견인, 공매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다만, 생계형 차량인 화물차·다마스·벤 등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분납을 유도할 예정이다.
봉화=권명오 기자 km1629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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