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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청 전경<제공=사천시> |
이번 제도는 사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과 등록 외국인 모두에게 자동 적용되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 화재, 폭발, 대중교통사고, 뺑소니, 강도, 익사, 실버존·스쿨존 사고, 농기계·가스·개물림 사고 등 총 22개에 이른다.
올해부터는 '성폭력 범죄 피해' 항목이 새롭게 추가되어, 피해 시 최대 300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도록 보장범위가 확대됐다.
보장 기간은 2025년 5월 10일부터 2026년 5월 9일까지 1년간이며, 사고 발생일 기준 최대 3년 이내 청구가 가능하다.
특히 다른 보험 가입 여부나 국가·지자체의 별도 지원금과 무관하게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는 점이 실질적 장점으로 꼽힌다.
시 관계자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사고에 대비해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더욱 안전하게 지키겠다"고 밝혔다.
다만, 전국적으로 유사한 제도를 시행 중인 다른 지자체 사례에서도 확인되듯,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해 청구율이 낮은 경우가 적지 않다.
실질적 보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홍보와 사고 유형별 안내 강화가 함께 병행돼야 할 과제로 남는다.
보험은 가입보다 인식이 먼저다.
보이지 않는 안전망은, 아는 만큼 작동한다.
사천=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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