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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청 전경<제공=의령군> |
군은 이를 골자로 한 '의령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5월 20일까지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이번 개정안은 시각장애인 소유 차량,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세제 감면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추가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항목들은 기한 도래로 감면이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제도 지속 필요성이 제기되며 개정이 추진됐다.
군은 조례 개정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군민과 지역 기업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기반 조성에 기여하겠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취약계층 보호와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세제지원 필요성에 따라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다만, 세제 감면이 반복될 경우 실질적 효과에 대한 재평가 없이 관행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일몰제의 취지가 '한시적 특례'인 만큼, 감면 실적과 정책 효과에 대한 정기적 검토 체계가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따른다.
세금을 걷는 것만큼, 감면하는 일도 공공성과 형평성이 담보돼야 한다.
혜택이 누군가에겐 숨통이 되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겐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의령=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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