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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6월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화<제공=밀양시> |
계도기간은 이달 31일 종료된다.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이 해당된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갱신이나 해제, 임대료 변경도 예외가 아니다.
신고 방법은 두 가지다.
하나는 주택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는 것.
다른 하나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온라인 신고다.
서명된 계약서를 한 명이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된다.
불이행 시엔 과태료가 따라붙는다.
기한을 넘기거나 신고하지 않으면 양측 모두 최대 30만 원.
허위 신고는 최대 100만 원이 부과된다.
다만 계도기간 내 체결된 계약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거래를 투명하게 만들기 위한 제도"라며,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기한 내 신고를 꼭 마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아직 제도 자체를 모르는 이들이 많다.
특히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 단순 서류 제출이 익숙지 않은 소규모 임대인들은 여전히 안내가 부족하다고 말한다.
정보는 문서로 안내됐지만, 현실은 여전히 말로 해결된다.
서면이 남기기 전에, 벌금이 먼저 알리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행정의 고지는 분명했지만, 시민의 준비는 각기 다르다.
신고는 선택이 아니다.
서명 뒤에, 마침표처럼 따라붙는 '의무'다.
밀양=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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