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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
교육부는 2022년 관련법 개정을 통해 교원의 생활지도 권한을 법제화하고 2023년 교육활동 침해 유형을 신설했지만, 생활지도 불응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교원 상해·폭행은 전년 503건에서 518건, 딥페이크 등 성폭력 범죄는 125건에서 157건으로 늘었다. 학부모의 경우 자녀에 대한 교원의 언행과 태도를 문제 삼아 아동학대 신고를 하거나 전화·면담 등 반복적인 민원 제기로 인한 교권 침해 사례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교육 현장의 환경이 이러니 저연차 초·중·고 교사의 이탈은 해마다 늘고 있다.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퇴직한 10년차 미만 교사는 모두 576명에 달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스승의 날을 맞아 실시한 교원 설문조사에서 10명 중 9명은 저연차 교사 이탈 문제가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이탈 원인으론 일상적으로 겪는 '교권 침해'(40.9%)가 첫 번째로 꼽혔다. 선망의 대상이었던 교직의 현실이다.
교사가 교단을 떠나는 상황에서 교육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다. 교총은 교사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권 보호와 처우 개선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구했다. 스승의 날은 1958년 충남 강경여고(현 강경고) 학생들이 병환 중이거나 은퇴한 스승을 찾아 위로한 것이 기원이 됐다. 학생과 학부모는 교사를 존중하고, 교사는 소명감을 갖고 교단에 서는 교육 풍토가 조성돼야 한다. 그래야 학교 교육이 살아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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