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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아침에 내 집 바로 앞에 벽이"

대형판매시설 옹벽공사 관련 주민 집단 반발
"지붕보다 높은 옹벽 설계에 집이 지하로 전락"

  • 승인 2025-05-18 09:35
  • 수정 2025-05-18 12:03
  • 신문게재 2025-05-19 12면
  • 남정민 기자남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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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일원에 대형 판매시설 건립을 위한 옹벽공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인접 주택지역의 조망권과 일조권 침해는 물론 자연경관 침해가 우려된다며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사진)

18일 이 지역 주민들과 시에 따르면, 탕정면 매곡리 일원 9532㎡ 대지에 연면적 2988㎡ 지상 1층 규모의 식자재 판매시설(사무소) 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

이와 관련 주민들은 출퇴근 시간대 정체가 심한 이순신대로에 해당 시설이 인접해 교통 체증이 예상되고, 주거지역에 높은 옹벽이 세워져 조망권과 일조권 침해 등 주민 생활 불편과 자연경관 훼손이 유발된다는 점에서 시 당국에 허가해주지 말아줄 것을 요구해왔다.

특히 이 곳은 성장관리계획 시행지침상 판매시설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지역으로, 당초 시는 2024년 1월 25일 해당 지침이 변경 고시됨에 따라 판매시설이 불허 용도에 포함돼 3월 해당 시설의 건축허가를 불허했다. 그러나, 건축주는 "해당 지침이 변경되는 것을 인지할 수 없었고, 불허 시 큰 재산 피해가 발생된다" 며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인 옴부즈만에 고충민원을 제기했고, 2월 중순쯤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이에, 옴부즈만은 심의 결과 건축주가 고시 이전에 사전 건축심의를 접수했다 취하한 점 등을 이유로 사전에 건축허가 신청·신고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지침 시행 이전에 관계 민원인에게 내용을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달라는 협조공문을 관계부서에서 이행하지 않은 점이 민원을 초래한 사유로 봤다.

옴부즈만 의견을 받아들인 시가 불허 처분을 내린 지 1년여 후인 올해 2월 20일 건축허가를 내주자 주민들은 통과 일조·조망권 등에 대한 대책은커녕 사전설명조차 없었다면서 거세게 반발하며 집단 민원을 통해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주민 김모(68)씨는 "변경된 지침 시행 이전에 조건부 의결된 경관심의를 건축허가 신청을 이행한 것으로 보는 것은 맞지 않다"며 "법령해석상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쳤어도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진행 중인 것으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다른 주민들 역시 "시민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운영하는 옴부즈만 제도가 오히려 더 많은 시민에게 고충을 준 꼴" 이라며 "시민 안전과 건강을 위해 인허가가 정상적으로 처리됐는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고시 이전 최초 접수를 적용한 옴부즈만 의견을 반영했고, 이후 보완 절차를 거쳐 허가를 내주게 됐다"며 "일조권 등 주민 피해가 없도록 건물 배치를 조정하고 준공 후 대책도 세워줄 것을 요구했다" 고 밝혔다. 아산=남정민 기자 dbdb8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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