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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금융위원회는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고, 7월 1일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을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스트레스 DSR은 DSR을 산정할 때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 한도를 줄이는 제도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2월 은행권 주담대를 대상으로 0.38%의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는 1단계 조치를 도입했다. 이어 지난해 9월부터는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담대에 스트레스 금리(수도권 1.2%, 비수도권 0.75%)를 적용하는 2단계 스트레스 DSR 조치를 본격 시행한 바 있다.
금융당국이 이날 공개한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에 따르면 7월부터 은행권과 제2금융권이 새로 취급하는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주담대, 신용대출, 기타대출)에 스트레스 금리 1.50%포인트가 적용된다.
다만, 지방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3단계 가산금리 적용을 올해 12월까지 유예하고, 현재의 2단계 수준인 0.75%포인트 가산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방 부동산 경기 둔화에 따라 규제 속도를 조절하겠단 차원에서다. 신용대출에 대해서는 잔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한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올해 들어 주담대 신규 취급액에서 지방 주담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감소하는 등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고 있어, 3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을 6개월 유예했다"며 "올해 말에 지방 주담대가 지방 경기와 가계부채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스트레스 금리 수준 등을 다시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혼합형과 주기형 주담대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 비율도 기존보다 상향하기로 했다. 당초 혼합형 대출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금리의 60% 주기형 대출에 대해서는 30%만 반영하기로 했으나, 혼합형은 80%, 주기형은 40%까지 반영 비율을 확대한다.
3단계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면 수도권 주담대는 1000만~3000만 원(3~5%), 신용대출은 100만~400만 원(2~3%) 가량 한도가 감소할 전망이다. 금융당국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연소득 5000만 원 차주가 30년 만기 원리금균등상환 방식 수도권 주담대를 대출금리 4.2%로 빌리면 종전보다 대출한도가 1000만 원 감소한다.
금융당국은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이전 대출 쏠림 현상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은행권에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권 처장은 "5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될 우려가 있는 만큼, 금융당국도 금융회사들의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 여부 등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해 필요 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심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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