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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본부 김시훈 기자 |
김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자체장에게 선물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상 금품수수)로 김천시민 902명에게 과태료 고지서(사전안내문)를 발송 했다"라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과태료는 당시 김충섭 시장이 선거법 위반(대법원 최종판결)으로 낙마와 관련된 사안으로 시장 재직 당시 금품을 제공 받은 시민에게 돌아온 부메랑이다.
과태료처분을 받은 김천시민은 총 902명이며 총액은 5억 9200만 원으로 금품의 수수내용에 따라 작게는 10만 원부터 최대 2000만 원으로 알려져 있다.
이날 선관위 관계자는 "과태료 대상자는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선물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과태료가 면제될 수도 있다"고 했다.
또한 "선물을 받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본인의 의사에 반해 선물을 받은 사실이 입증되면 부과액의 20% 선까지 감면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대상자·금액 모두 단일사건 선거법 위반에 부과된 과태료로 역대 최다 급으로 도내 일선 시·군 단체장들의 행보에 경종을 울린 셈이다.
선관위로부터 과태료 고지를 받은 시민은 2021년 설과 추석 명절 무렵에 김 전 시장으로부터 현금과 식품 등을 선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김 전 시장의 명절선물은 특정 시민뿐만 아니라 국회의원과 도·시의원을 비롯해 출입 언론사 기자 40여 명 에게도 살포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김 전 시장은 지역주민에게 선물을 돌린 사건으로 인해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됐고 지난해 11월 28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되면서 당선무효로 시장직을 잃었다.
이번 사건이 발생한 후 필자는 도 선관위 관계자와 전화인터뷰를 가졌다. 이번 사안이 특정 지역에 국한된 문제만이 아니지 않느냐 는 질문에 선관위 관계자는 "그렇게 보고 있다" 라고 말했다.
이어 도내 일선 시·군 단체장들의 평상시 언론에 대한 선물 공세도 그 이면에는 치적을 부풀리기 위한 것으로 개연성이 있지 않느냐 는 질의에는 "개연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가 없다"고 답했다.
한편 이번 사태가 불거진 후 '자신의 치적을 부풀리기 위해 출입 기자들 에게 선물이나 금품을 살포하고 있는 도내자치단체장들이 선거법 위반에 대한 죄의식이 없다'는데 따른 시민 비난도 잇따랐다.
K시 J모씨(57. 공무원)는 "명절 때 시장으로부터 과일 한 박스 선물 받은 죄로 거액과태료를 물게 된 시민들의 처지가 못내 안타깝다"며 "자치단체에 빌붙어 기생충 역할을 하고 있는 기레기 언론(상습범)과 단체장의 짬짜미 위법행위를 눈감아 주면서 선거법의 위반을 말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 아니냐."라고 성토의 목소리를 높였다.
구미=김시훈 기자 silim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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