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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양주시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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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영진 기자) |
13일, 본지는 양주시 도시환경사업소를 방문하여 해당 사업 현장을 취재하고, 시공사인 한라산업개발 관계자 및 감리단인 동명기술공단 부사장을 면담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현장 부실 관리와 법령 위반 사례들이 드러났다.
취재진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현장 곳곳에서 건설폐기물 보관 기준 위반이 심각하게 드러났다. 폐기물 저감시설 없이 폐기물이 산발적으로 방치되어 있으며, 세륜슬러지(건설오니) 역시 별도 보관함 없이 무단 방치되고 있다. 더욱이, 일부 건설폐기물은 신고조차 하지 않은 채, 성상별로 선별하지 않고 혼합 폐기물로 처리하는 불법 행위도 확인되었다.
이와 관련, 현장 관계자들은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법령 준수와 신고 의무를 무시하고 있음을 인정했다.
또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현장에서는 토사 운송 공정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세륜시설이 가동되지 않고 있으며, 차량들이 바로 옆 출입구를 통해 출입하는 모습이 목격되었다. 이에 대해 현장 관계자들은 차량의 진,출입으로 인한 비산먼지 발생 가능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도, 현장에서의 고소작업 중 안전벨트 미착용 등 안전관리 부실 사례도 다수 발견되어, 작업자 안전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현실이 드러났다.
이와 관련, 환경단체 한 관계자는 "현재 현장은 환경과 폐기물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과 환경에 돌아갈 것"이라며, "현장 관리자와 감독기관의 무관심과 무책임이 문제의 근본 원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양주시 당국은 이번 사안을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와 조치를 촉구했다.
양주시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현장 점검과 감시 체계를 강화하여,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양주=이영진 기자 news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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