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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양사이버대학교와 대전교육청 공무원노조가 23일 상호발전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왼쪽부터 건양사이버대 김지운 학생지원처장, 임숙희 기획정보처장, 최동연 교육혁신처장, 채정일 대전교육청 공무원노조위원장, 최우석 사무총장. /건양사이버대 제공 |
두 기관은 6월 23일 건양사이버대 어니스티홀에서 상호발전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대전교육청 공무원노조 조합원은 건양사이버대 특별전형(정원 외)을 통해 최대 835명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입학 시 입학금 전액 면제 및 4년간 수업료 50% 장학 혜택이 주어진다. 조합원 가족(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에게도 2년간 수업료 50%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의료복지 혜택도 포함된다. 김안과병원, 건양대병원, 건양대 부여병원 이용 시 진료비 10% 감면, 건양대병원 장례식장 빈소 사용료 30% 감면, 정기 건강검진(별도 협약시) 제공 등이 협약에 포함됐다. 이외에도 대학 시설 대관료 50% 감면, 국가근로장학사업을 통한 근로학생 파견 등의 지원이 이루어진다.
입학한 조합원은 매 학기 재직증명서와 조합원 가입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퇴직 시에는 위탁생 자격이 소멸된다.
최동연 교육혁신처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공공부문 종사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채정일 노조위원장은 "이번 협약이 조합원들의 평생학습과 삶의 질 향상에 큰 힘이 되길 기대하며, 조합원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고미선 기자 misuny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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