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법원 전경. (사진= 연합뉴스) |
25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 20일 이름의 기재 문자와 관련된 가족관계등록 사무를 규정한 가족관계 등록예규 639호를 개정하면서 외국인과 한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에 대해 이름 글자 수 제한 없이 출생신고가 가능해졌다.
지금까지는 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가 외국인 아버지 성을 따라 외국식 이름으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성을 제외하고 5자를 초과하는 이름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었다.
자녀는 외국인 아버지의 성을 따라 아버지의 나라 신분등록부에 기재된 외국식 이름으로 출생신소를 하는 경우만 가능했다.
앞으로는 어머니가 외국인이더라도 어머니 나라 신분등록부에 기재된 이름으로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글자 수 제한을 받지 않게 됐다. 예를 들어 '알렉산드리나' 혹은 '아름다운지수'와 같은 이름으로도 출생 신고가 가능하다.
이미 출생신고를 했더라도 추후 보완신고를 통해 외국 신분등록부에 기재된 이름이라면 5자가 넘는 이름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할 수 있다는 게 대법원의 설명이다.
대법원은 예규에서 "이름은 그 사람을 특정해주는 공적인 호칭으로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상당한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므로 난해하거나 사용하기에 현저한 불편을 일으키는 것은 쓸 수 없다"며 "이름으로 5자를 초과하는 문자를 기재한 출생신고는 수리하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한국인 사이에 태어난 자녀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 기존대로 성을 제외하고 이름 글자 수가 다섯개를 초과하면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