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부부 자녀, 이름 글자수 제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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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부부 자녀, 이름 글자수 제한 폐지

이전엔 외국인父·한국인母 자녀만 가능
지난 20일 개정 가족관계등록예규 시행

  • 승인 2025-06-25 16:57
  • 신문게재 2025-06-26 9면
  • 김지윤 기자김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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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사진= 연합뉴스)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태어난 자녀의 이름에 대한 글자 수 제한이 사라졌다. 그간 미국이나 일본 등 타국과 달리 긴 글자 수의 이름을 허용하지 않았지만, 앞으론 성씨를 포함해 최대 6글자가지 허용된다.

25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 20일 이름의 기재 문자와 관련된 가족관계등록 사무를 규정한 가족관계 등록예규 639호를 개정하면서 외국인과 한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에 대해 이름 글자 수 제한 없이 출생신고가 가능해졌다.



지금까지는 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가 외국인 아버지 성을 따라 외국식 이름으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성을 제외하고 5자를 초과하는 이름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었다.

자녀는 외국인 아버지의 성을 따라 아버지의 나라 신분등록부에 기재된 외국식 이름으로 출생신소를 하는 경우만 가능했다.



앞으로는 어머니가 외국인이더라도 어머니 나라 신분등록부에 기재된 이름으로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글자 수 제한을 받지 않게 됐다. 예를 들어 '알렉산드리나' 혹은 '아름다운지수'와 같은 이름으로도 출생 신고가 가능하다.

이미 출생신고를 했더라도 추후 보완신고를 통해 외국 신분등록부에 기재된 이름이라면 5자가 넘는 이름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할 수 있다는 게 대법원의 설명이다.

대법원은 예규에서 "이름은 그 사람을 특정해주는 공적인 호칭으로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상당한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므로 난해하거나 사용하기에 현저한 불편을 일으키는 것은 쓸 수 없다"며 "이름으로 5자를 초과하는 문자를 기재한 출생신고는 수리하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한국인 사이에 태어난 자녀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 기존대로 성을 제외하고 이름 글자 수가 다섯개를 초과하면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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