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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관련 화면. 사진=국세청 제공. |
이번 조치에 따라 납세자들은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 및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및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도 최대 9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수출기업도 추가 연장 신청 시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연장을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또 체납액이 있는 사업자가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할 경우, 최대 1년까지 유예가 가능하다. 세무조사가 사전 통지됐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도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할 수 있다.
국세환급금 발생 시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며, 집중호우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이 공제된다.
국세청은 자연재해나 경영상 중대한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에게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납세자와의 소통을 강화해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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