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종 행정수도, '특별법'에 사활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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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세종 행정수도, '특별법'에 사활 걸렸다

  • 승인 2025-07-20 13:03
  • 신문게재 2025-07-21 19면
2025년판 '(신)행정수도특별법'은 2004년판 관습헌법의 허울 벗기기뿐 아니라 해양수산부 이전 추진과 같은 행정수도의 힘을 빼는 시도를 차단하는 데도 필요하다. 지금도 수도권 일극주의의 인식은 '서울에서 살도록 하라'고 아들에게 간절한 편지를 보냈던 다산 정약용 시절의 관념과 크게 다르지 않은 듯하다. 서울에서 '몇십 리'라도 떨어져 있으면 원시적이라는 이유 대신 지금은 자원 집중이 초고도화됐다.

헌재 위헌 판결 이후 6년 후를 떠올려본다. 행정도시마저 버리고 기업도시를 만든다는 세종시 수정안이 공개되면서 정권 주도의 수도권 기득권 지키기가 노골화하던 시기다. 그로부터 다시 15년, 행정수도가 재추진되지만 심장과 머리만 큰 나라를 개조하려면 다양한 관문이 기다린다. 행정수도를 명문화한 개헌과 행정수도특별법 등 법적 근거에 사활이 걸렸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수도권 집중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1위다. '서울공화국' 현상 완화는 국토의 그랜드 디자인을 위한 필수 과업이다.

그 바탕이 되는 행정수도특별법은 임기 첫해인 올해가,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은 내년 6·3 지방선거가 통과의 적기다. 정치적 의도가 가미된 콘크리트 같은 기득권의 벽을 넘는 데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와 결단이 가장 중요하다. 그것 없이는, 균형발전이 민주주의와 민주당의 역사라며 장담만 했던 문재인 정부처럼 흐지부지 끝날 수 있다. '5극 3특' 전략을 진행할 때도 마찬가지다. 이 가운데서 행정수도 완성은 국가 전체 불균형 발전전략의 틀을 깨는 가늠자와 같다.

세종 행정수도의 가치와 전망을 희생시킨 해수부 부산 이전은 행정수도 훼손이나 일부 해체 성격까지 있다 해도 무리 아니다. 행정수도법에 관습헌법 잣대를 들이대고 판결했던 역사의 퇴행을 다시 만들지 않길 바란다. 갈등을 과거의 '세종시 정치학'처럼 이용해서도 안 된다. 행정수도가 국가균형성장의 대전환을 위한 핵심이라는 인식 전환이 절실하다.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설계도를 잘 그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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