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차 충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 충주서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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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차 충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 충주서 열려

지방의회 권한 강화 위해 행정기구·정원기준 개정 촉구

  • 승인 2025-09-03 18:37
  • 홍주표 기자홍주표 기자
제118차 충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 참석한 각 시·군의회 의장
제118차 충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 참석한 각 시·군의회 의장들 기념촬영 모습.(충주시의회 제공)
충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3일 충주에서 제118차 정례회를 열고 지방의회 권한 강화를 위한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번 정례회는 충주시의회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시·군의회 간 현안 협의와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특히 충주시의회 김낙우 의장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촉구 건의문'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건의문은 의회사무기구 설치기준을 인구와 의원 정수에 한정한 현행 규정이 집행기관과의 구조적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며, 설치 기준의 자율화와 지방의회 자치조직권 법제화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김 의장은 참석 의장단에 9월 24일부터 열리는 제53회 우륵문화제를 비롯해 충주의 주요 관광자원과 특산물을 홍보하며 지역 알리기에 나섰다.

김낙우 의장은 "이번 정례회를 통해 지방의회 권한 강화를 위한 목소리를 모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시군의회 간 협력을 통해 지역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충주=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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