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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관계자들이 아산시를 방문해 수해 피해 상황 설명을 들고 있다. |
이날 아산을 찾은 실태조사단은 오세현 아산시장과 함께 제방 붕괴로 마을 대부분이 침수된 염치읍 곡교리·석정리, 토사 유실로 진입 도로가 끊긴 영인산 일원 등 피해 현장을 둘러보며 피해 규모를 파악했다.
24일 아산시에 따르면, 16일부터 19일까지 내린 폭우로 평균 388.8mm, 최고 444mm(신창면)의 강수량이 기록됐으며, 염치읍·인주면·온양3동 등에서 245세대 524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121명은 21곳의 대피소에 머물고 있다.
잠정 집계된 재산 피해는 도로·하천·하수도 등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1471건에 367억3000만 원 규모다.
농가 피해도 커 421개 농가 피해가 접수됐으며, 농작물 196ha, 농경지 유실 2.7ha, 가축 47만4064두 폐사, 농림축산시설 1.5ha, 27개소, 농기계 9대가 침수 또는 파손됐다. 그러나, 읍면동별 피해 조사가 계속 진행 중으로, 최종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오세현 시장은 이 같은 피해 상황을 조사단에 직접 설명하며 "아산시는 '선(先) 조치 후(後) 정산' 원칙 아래 전 행정력을 동원해 응급복구를 진행 중이지만, 지방정부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크다" 면서, "고령층 이재민이 많은 특수성을 감안해 중앙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한 상황으로 정부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판단을 기대한다" 고 말했다. 앞서 김태흠 충남지사와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충남도당도 정부에 아산시를 포함한 충남 수해 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공식 요청한 바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세금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생계비 및 주택복구비 지원 등 주민 지원이 가능해지며, 지방정부도 국비 지원을 통해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다. 아산=남정민 기자 dbdb8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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