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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8단체 부회장들이 24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상법개정 관련 간담회를 하고 있다. |
24일 경제계 등에 따르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개정안이 이달 초 국회를 통과해 시행 중 가운데,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를 대상으로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 확대(현행 1명→2명) 등을 주요 골자로 2차 개정안 추진이 여당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
2차 개정안 중 집중투표제는 주주가 보유한 주식 수에 이사 수를 곱한 만큼의 의결권을 특정 후보에게 몰아주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이사 3명을 선출할 경우 주주는 1주당 3표를 한 명의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다. 또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는 대주주의 감사위원 장악력을 낮추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처럼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코스피 5000 달성'을 위해 기업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한 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임기 내 코스피 5000을 달성하기 위해선 '주주 권익 강화'를 위한 상법개정이 필수라는 생각에서다.
실제 상법개정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코스피 지수는 이날 종가기준(오후 3시 30분) 3189.32로, 대선 직후인 지난달 4일(2662.10) 대비 527.22포인트(19.81%)로 수직 상승했다. 이에 소액주주들은 반기고 있지만, 경제계에서는 경영권 방어 등 기업의 현실을 외면한 입법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경제 8단체는 이날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공동 호소문을 발표했다. 참여 단체는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무역협회, 코스닥협회 등이다. 이들 단체는 "복합 경제위기 속에서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입법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1차 개정에 이어 2차 개정안까지 현실화되면 기업이 해외 투기자본의 표적이 될 수 있다"며 "이는 기업 펀더멘털 악화와 주가 하락, 나아가 주주가치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마음껏 뛸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국민들도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경제단체들의 주장대로 국내 상장사 10곳 중 8곳은 현행 1차에 이어 2차 상법이 추가 개정될 경우 "경영권을 위협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이날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상장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상법 개정에 따른 영향'에서다. 해당 조사에서 상장사의 74%는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가 동시에 도입될 경우 '경영권 위협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38.6%는 '위협 가능성은 낮지만 존재한다'고, 28.7%는 '주주 구성상 경영권 위협이 클 수 있다'고 각각 답했다.
김흥수 기자 soooo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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