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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달 의원./부산시의회 제공 |
이번 조례안은 갈수록 다양화되고 지능화되는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강한 성장을 도울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성현달 의원은 "게임방, 편의점, 유흥업소 등 청소년 출입이 잦은 업소 주변에서 여전히 불법 홍보물, 유해물품 노출, 불법 고용 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SNS를 통한 접근은 보호의 사각지대를 더욱 넓히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조례는 △청소년 보호를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유해환경에 대한 감시·신고 및 고발 △청소년 보호·선도 및 건전생활 지도 활동 지원 등의 근거를 포함하고 있다.
성 의원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문제로, 사회 전체가 책임 의식을 가지고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지켜내야 한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부산시가 예방부터 사후 지원까지 아우르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해환경에 노출된 청소년이 방치될 경우 학교 중도 탈락, 범죄 연루, 정신 건강 문제 등 더 큰 사회적 비용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언급하며, 조례를 통해 위기 청소년의 조기 발굴과 회복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성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청소년을 단속의 대상이 아닌, 보호와 지원의 주체로 인식하는 정책적 전환"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청소년 안전망 구축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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