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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말숙 시의원./부산시의회 제공 |
이는 임 의원이 지난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도권 금융 독점, 핀테크로 넘어설 때!'라는 주제로 핀테크산업 육성을 통한 부산만의 특화된 금융 생태계 조성과 '금융중심지' 위상 강화를 주장한 이후 나온 구체적인 정책 제도화 조치다.
임말숙 의원은 현재 부산시가 부산국제금융센터 유스페이스와 대한상공회의소 에스스페이스를 통해 43개 핀테크 기업에 입주 공간, 임차료, 사업화 자금,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핀테크 산업 육성이 수도권 중심의 견고한 금융 질서를 넘어설 실질적인 전환점이 되기 위해서는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선별해 육성하고 지역 금융기관과 연계한 실증으로 '오픈이노베이션' 환경을 구축하는 등 현재의 인프라 위주 지원정책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핀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목표와 전략, 신사업 발굴 및 창업 지원, 기술 개발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부산시 핀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시장은 핀테크 기업의 유치, 컨설팅 및 법률 지원, 단계별 인프라 및 경영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지원하거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임말숙 의원은 "핀테크산업 육성을 통해 부산시가 진정한 '금융중심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산업은행의 이전과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제정이 하루속히 이행돼야 하는 것은 자명한 일"이라며, 이를 통해 핀테크산업 육성이 제대로 이뤄진다면 지역의 각 경제 분야 성장에 큰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핀테크를 포함한 금융산업 혁신을 위한 법적·제도적 환경 조성에 부산시가 적극 행정을 펼쳐 줄 것을 요청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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