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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중앙로 지하상가 운영을 위한 시민참여 공청회 청구 기자회견에서 대전 중앙로지하상가 비상대책위원회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회원들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고 있다.사진은 중도일보DB |
시는 무단 점유엔 엄정 대응을 하는 한편, 정상사용 허가자는 실질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종명 대전시 철도건설국장은 이날 대전시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최근 일부 상인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중앙로 지하도상가 운영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중앙로지하도상가는 수십 년간 운영단체가 기부채납 조건에 따라 무상 또는 유상으로 사용해 왔으나, 관련 법령에 따라 사용 기간이 2024년 7월 5일자로 종료됐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사용권을 재정비하고, 공공자산의 원칙 있는 관리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점포의 무단 점유 문제에 대해 시는 법을 지키는 정상사용허가자가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원칙 아래, 낙찰가를 기준으로 한 변상금 부과 원칙을 엄정하게 적용하고 있다. 이는 법제처와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에 기반한 적법한 조치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비상대책위원회 측이 제기한 ▲입찰 강행 ▲변상금 부과 기준 ▲온비드 조회수 조작에 따른 낙찰가 상승 등에 대해 대전시는 모두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입찰 강행에 대해 김 국장은 "(경쟁)입찰은 행정안전부 표준절차와 온비드 전자입찰 시스템을 통해 투명하게 진행됐고, 입찰 일정에 대해 사전 안내도 충분히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온비드 조회수 조작 의혹에 대해선 "수사 의뢰하라"고 했다. 김 국장은 "구체적 증거 없이 지속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의혹을 확실히 밝히기 위해서는 수사 권한이 없는 시 자체 감사보다는 경찰 등 수사기관에 의뢰함이 타당하며, 수사기관 요청 시 적극 협조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변상금 부과 기준 관련해서는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김 국장은 "무단점유자는 감정평가액인 1.2배를 내려고 하지만, 정상사용자가 내고 있는 감정평가액의 2.23배에 비해 턱없이 낮은 금액으로 법을 지키지 사람이 훨씬 더 많은 돈을 지불하고 사용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면서 "행정안전부와 법제처 유권 해석을 통해 사용자 금액의 1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무단점유자에 대한 명도소송, 변상금 부과 등 법적 절차도 병행하고 있으며, 조속히 무단 점유 문제를 해소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시는 정상사용허가자들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부담 완화에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사용료 산정 기준이 되는 점포 감정평가액에 대해 상인들의 경영상 어려움 등을 감정평가법인에 적극 전달했으며, 그 결과 2025년도 중앙로지하도상가의 전체 감정평가액이 전년 대비 4.73% 인하됐다. 이는 점포별 낙찰률과 연동돼 사용료 부담을 직접으로 낮추는 효과로 이어질 전망이다. 또한, 고정비 중 하나인 공용관리비 분담 구조도 손질한다. 기존에는 시와 상인이 각각 44%, 56%를 부담했으나, 지하 주차장 등 공용면적 확대를 반영해 시 분담률을 60%까지 높이고, 상인 부담률은 40%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해당 방안이 확정되면 상인들의 연간 부담이 연간 약 3억 4000만 원, 월평균 2800만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함께 김 국장은 "중앙로지하상가 비대위에서 제안한 공청회를 시정조정위원회에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답했다.
한편, 중앙로지하도상가 비상대책위원회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고가 입찰 방식 도입과 함께 기존 상인들의 생존권과 상권 공공성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시민공청회를 촉구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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