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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
24일 대전시의회와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에 따르면, 전날인 23일 시의회는 제2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대전 비정부기구(NGO)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과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사회적자본 확충조례 폐지조례안'을 가결했다.
앞서 지역 시민단체 일동은 대전시가 시민사회 지원 관련 3개 조례 폐지안을 내자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 21일에는 832명의 서명을 받아 이를 논의할 시민 토론회를 열자고 의회에 청구한 바 있다. 하지만, 시의회는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안대로 조례를 폐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결정에 전날부터 지역 시민 단체들이 일제히 규탄 성명을 내고 있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내부, 본회의에서의 반대토론, 심지어 찬성토론을 한 의원의 입에서도 (조례 폐지) 근거가 부실하다고 언급됐다"라며 "그럼에도 숙고하지 않고 시장의 원안대로 폐지 결정을 한 시의원들은 대전시의 친위대임을 자임하며 행정 견제, 시민 의견을 수렴해야 할 시의원의 책무를 방기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단체인 '대전마을활동가포럼'도 "그동안 대전시와 시의회가 지역 시민사회 지원 근거 조례에 따른 중간지원조직 폐쇄와 지원 예산을 감액하면서 시민의 공익 활동이 위축되고 사회적 자본 형성 약화, 시민과의 소통 부재 등 문제가 발생했다"라며 "시민사회의 역할과 기능은 보지 않고, 3개 조례를 홀랑 없앤 대전시의회와 의장이 민생을 논할 자격은 있느냐"라며 비판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역시 "832명의 유효한 서명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 시민참여 토론회 개최 요구를 정면으로 무시한 기만적인 결정"이라며 "시민사회 3조례는 폐지하면서 일부 시정 홍보에 함께하는 단체들은 더 지원하겠다는 대전시의 주장은 명백한 이중잣대이자 자발적 시민사회를 위축시키고 관변 단체를 동원해 시정을 홍보하려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일갈했다.
앞서 대전시는 'NGO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는 NGO지원센터 운영이 2024년 종료됨에 따라 조례 존속 필요성이 사라졌다고 이유를 밝혔다. '사회적 자본 확충조례 폐지 조례안'도 사회적 자본 지원센터가 2023년 운영 종료되고, 해당 목적은 유사조례(지역공동체 활성화 조례)를 근거로 지원 가능하므로 존속 필요성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은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폐지됨에 따라 실효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지역 시민사회 단체 일동은 "세 조례는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공익활동 증진을 행정의 주요 책무로 명시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실질적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데 필수적인 조례"라며 폐지를 반대해왔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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